근로계약서는 취업 (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하고 나면 작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점 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취업 시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 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나 벌금 이 처음부터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반복적으로 신고당할 시 부과할 벌금이나 과태료 가 증가 하며 그 증가 금액 이 500만 원 이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중 기재하지 않은 항목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가 정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 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기재 필수 항목
아래 항목 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항목입니다.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지급 방법
- 소정근로 시간
- 주휴일 (주휴수당)
-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
- 연차와 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
- 취업규칙 준수에 관한 내용
위 내용 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입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중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동일 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 후 각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한 벌금 또는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좀 더 상세 한 내용 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많은 사업체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채용한 직원의 업무능력, 적응 등 을 평가 하기 위함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 은 필요 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 수습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수습 은 근로자 가 회사에 정식 채용 된 후 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상 정식 명칭 은 수습근로자 라 명 합니다.
또한 중요 한점 은 수습근로자는 계약근로자 또는 일용직 이 아닌 회사에 정식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2.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그럼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보통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은 3개월로 지정 하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
그럼 수습기간 은 무조건 3개월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하거나 무기한 근로계약을 채결 해야 수습기간 이 인정됩니다.
2.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까지 인가? 이 부분 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의 급여는 임금의 90% 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즉 수습기간 중 급여를 80% 로 정한다 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그럼 수습기간 은 3개월 까지 일까?
아닙니다. 수습기간 은 사업체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중 급여 인 최저임금의 90% 이상 이 3개월 까지입니다.
4. 수습기간 중 해고
그럼 수습기간 중 수습근로자는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해고의 자유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이라고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와 해고예고는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야간, 휴일, 연장 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항목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 에는 기본수당 외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게 되어 있으며 연장, 휴일, 연장 수당에 대한 임금 은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말근무 수당
주말근무 수당 은 근로자들이 착각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주말근무 수당 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일 이외 휴일로 지정한 근무일 이외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며 주말근무 수당 은 8시간 까지 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 근무시간 은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근무 EX)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 이 주말근무 지만 만약 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 라면 토요일 은 주말근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은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은 저녁 10시 ~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이며 야간수당 은 현재 본인의 시급의 50% 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 단 위수당 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 에만 지급 됩니다.
4. 주휴수당
주휴수당 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며 (결근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로 계산 하며 일시적 근무로 주 15시간 이 초과 하더 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은 지각, 연차, 반차 를 사용했더라도 지급돼야 합니다.
☆ 임금체불
위 임금들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제 해야 하는 연장 야간 휴일 주말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등 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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