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 즉 월급 은 어떻게 계산할까?
오랜 시간 근무를 한 근로자 라면 자신의 월급 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자신의 급여 나 시급과 수당 등 을 계산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와 각종수당( 연장, 야간, 휴일, 주휴)을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급제 월급계산 방법
2024년 최저시급 은 9,860원이며 한 달로 계산 한다면 월급 은 2,060,740원 이 됩니다.
※ 주 52시간 만약 최저시급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저시급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현재 자신의 시급 이 9,860원 미만이며 월급 이 2,060,704원 미만이라면 신고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위 월급 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2024년 최저시급 인 9,860원 × 209시간입니다.
그럼 왜 209시간 일까?
※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방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하루근무시간 은 8시간이며 한주 근무시간 은 주 40시간이며 이후 근무시간 은 연장근로로 구분 돼며 최대 근로시간 은 주 52시간 까지입니다.
※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은 5인이상 사업장에 만 적용된며 5인이하 사업장 에는 아직 주 52시간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9시간 을 계산 할까?
209시간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데 한주 근로시간 은 48시간 (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
간 )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시간 인 48시간 을 한주인 7일로 나눕니다.
즉 48시간 ÷ 7일 = 6.85시간 이 됩니다.
그리고 6.85시간 을 1년인 365일로 곱하면 (6.85 ×365= 25
00시간) 이 되며 2500시간 을 12개월로 나누면 ( 2500시간 ÷ 12개월 = 209시간 이 됩니다.
☆ 월근로 시간 계산법 간단 정리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48시간 ÷ 7일 = 6.85시간
- 1년 총 근로시간 : 6.85시간 × 365일 = 2500시간
- 월 근로시간 : 2500시간 ÷ 12개월 = 209시간
이렇게 월 근로시간 이 왜 209시간이며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한주 근로시간인 40시간 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위에 언급했듯 한주근로시간 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포함최대 주 52시간 까지가 한주 근로시간 이 됩니다. 그럼 주 40시간 이상인 12시간 은 어떻게 계산될까?
간단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은 통상임금의 50% 를 추가지급 해야 합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50% 지급입니다.
50% 면 2024년 최저시급 인 9,860원 의 50% 인 4,930원 만지급하는 것 인가?
아닙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50% 추가 지급입니다. 즉 기본시급 인 9,860원 + 50% ( 4,930원 ) = 14,790원 인 150% 가 한시간 연장수당입니다.
즉 하루 2시간 을 연장 근무 했다면 14,790원 × 2시간 = 29,580원 이 연장수당 이 됩니다.
위는 2024년 최저시급 인 9,860원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럼 위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 은 어떻게 계산될까?
※ 통상시급 이란?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정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위에서 중요한 단어는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포함 수당
- 기본급 : 근로자 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직책 / 자격수당 /식대
➡️ 통상시급 계산방법과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 시 가장 논란 이 되는 부분이 상여금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200만 원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10만 원/ 분기상여 50만 원 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 정기상여 미포함 통상임금 일경우 230만 원 이 통상 임금이 되며 230만 원에 따른 통상시급 은 ( 230 ÷ 209시간 ) 11,005원 이 됩니다.
- 정기상여 포함 통상시급 계산방법 : 11,005원 + ( 기본급 2백만 원 ÷ 12개월 ÷ 209시간) = 11,803원 이 통상시급 이 됩니다.
통상시급 계산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통상시급 계산 이 필요한분들은 통상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3. 휴일수당
휴일 근무수당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 근무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 : 국경일과 대체공휴일 등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보장되는 휴일 ( 주말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들은 명절 이나 국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일수당 계산방법
휴일수당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은 연장수당과 같이 50% 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을 받는 근로자 가 휴일에 8시간 을 근무 했다면
시급 (10,000원 × 8시간 × 50%) + ( 10,000원 × 8시간 ) = 12,0000만 원 을 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09조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근로자 분들이 궁금한 점 이 생기는데 만약 주말 이 공휴일이라면
근무시 또는 휴무 시 어떻게 적용될까?
쉽게 예를 들어 휴무 인 토요일 이 광복절이라면?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하지 않는다면 무급이며 만약 근무 한다면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즉 주말 이면서 공휴일 인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무 수당 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며 근무 하지 않는다면 무급 처리가 됩니다.
➡️ 휴일수당 정리
- 휴일근무 시 통상시급의 50% 가산해서 지급
- 공휴일과 주말 이 겹칠 경우 근무 시 둘 중 하나만 적용 / 근무하지 않는다면 무급
4. 야간수당
야간수당 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야간수당 역시 통상시급의 50% 를 추가로 지급 해야 합니다.
즉 시급 10,000원 을 지급받는 근로자 가 야간 (저녁 10시 ~ 6시까지 ) 근무를 했다면 야간 근로시간 인 저녁 10시 ~ 6시까지 는 시급 만원 × 8시간 = 8만 원 이 아닌 시급 만원에 50% 를 더한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을 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무 이면서 야간근무 라면?이때는 휴일근무 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모두 적용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만원 을 지급받는 근로자 라면 휴일근무 50% 가 더해진 15,000원에 야간수당 50% 를 추가한 22,500원 × 8시간인 180,000원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주휴수당 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며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가 월요일 ~ 금요일까지 만근 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주휴일 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지급 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만약 월요일 ~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한 근로자 라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이 매일 다르다면?
예를 들어 시급 만원 을 받는 근로자 가 월요일 은 5시간 화요일 은 4시간 수요일 은 6시간 을 근무 한다면
주휴수당 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모든 근로시간을 더한 후 나누기 5일을 한 후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즉 (5+ 4 + 6) ÷ 5 = 3시간 이 되며 3시간 × 시급 10,000원 = 30,000원 이 주휴수당 이 됩니다.
➡️ 주휴수당 주의점
주휴수당을 계산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휴게시간 은 근무시간 이 아닌 무급으로 들어갑니다. 무급으로 들어가기에 근무시간 이 아니게 됩니다. 만약 5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이 포함되어 있다면 4시간 30분 이 근무시간 이 됩니다.
두 번째 중도퇴사 및 중도입사 시 주휴수당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휴수당 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던 5인미만이던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글을 마치며
자신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당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에 따른 임금 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위에 나열한 임금들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며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에 대한 임금 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시급제 근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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