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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현명하고 올바른 퇴사방법 1~10까지 총정리

by 야누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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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고 올바른 퇴사방법 1~10까지 총정리

많은 근로자들이 다니던 직장을 다양한 이유로 퇴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 또는 회사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 이 나와 맞지 않아 등등...


하지만 수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지만 올바른 방법 화순서 및 절차를 지키고 퇴사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퇴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퇴사


첫번째 : 퇴사 통보기간
아르바이트 또는 이제 막입사한 신입사원 들중 일이 맘에들지 않거나 또는 입사 할때 이야기한 일 과 다른일을 하거나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 이 마음 에 들지 않을때 중도퇴사 를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중도퇴사


물론 당일퇴사 무단퇴사 등등 근로법에 위반 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 작성시 퇴사하기 얼마전 까지는 통보해주어야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근무자 가 올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든가 하는것들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조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 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에 위반 되는 조항 들입니다.

그렇기에 무단퇴사 를 하거나 또는 무단퇴사 를 생각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단퇴사 를 하게 될경우 사업주 입장 에서 기분이 좋지 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어야될 임금 을 주지 않거나 또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늦게 지급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금 을 지급 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 로 신고 하면 되지만 임금체불 로 신고해도 그처리기간 이 길고 또 만약 근로계약서 를 쓰지 않았다면 사업장 에서 일을 했다는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증명 해야 될수도 있는 아주 힘든일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그러니 중도퇴사 를 하려면 최대한 근로계약서 에 나와 있는 기간 을 맞추어 주는게 좋으며 그게 힘들다면 2주 전에는 이야기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약 새로운 직장 으로 이직 이 확정이 된경우라면 어지간한 회사라면 입사 일을 조정 할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두는게 좋습니다.

또한 퇴사 를 앞두고 퇴사 를 통보 했다 하더라도 근태 에 신경쓰는게 좋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번째 : 퇴사사유


중도퇴사
를 결정하고 퇴사통보 까지 끝났다면 이제 사직서 를 작성 을 해야 합니다. 사직서 를 작성할때 다른것은 그냥 사직서 에 나와 있는데로 작성하면 되지만 퇴사사유만큼 은 이유 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퇴사사유 를 작성할시 가장많이 작성 하는 퇴사사유 를 정리해보 았습니다.

 

  1. 개인적인 사정 : 퇴사하는 근로자 들이 가장 많이 작성 하는 퇴사사유 로 그냥 쉽게 이것저것 이야기 하기 싫을때 많이 작성 하는 사유 입니다.
  2. 몸 이 좋지 않아 :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고 사유 를 적는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말 몸 이 아퍼서 퇴사 를 하는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 퇴사 하는데 몸이 좋지 않다고 퇴사사유 를 적었다가 회사에서 그럼 치료가 끝나면 다시 오라고 말한다면 대략난감 하니 이 사유는 진짜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분들만 적는게 좋습니다.
  3. 좋은기회 또는 좋은 직장 이 생겨서 : 가장 솔직하고 깔끔한 퇴사사유 로 내가 이직 하려 하는곳보다 급여 나 대우 를 더 해주지 않을거면 잡지말라 는 강력한 뜻을 보이는 퇴사사유 입니다.

 

세번째 : 퇴사할때 챙겨야할 서류

  1. 경력증명서 : 언제 어떻게 또 이직을 할지도 모르기에 미리미리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전에 미리 발급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3. 이직확인서 : 이건 자진퇴사 가 아닌 부득이한 퇴사 를 하는 근로자 들이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 꼭 필요 하니 실업급여 를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 라면 미리미리 이야기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4. 퇴직연금 계좌 번호나 계좌사본 : 퇴직연금 을 받기 위해서 는 퇴직연금 계좌(IRP계좌) 가 필요하며 이 계좌 를 사직서 쓸대 미리미리 준비 하여 사직서 와 같이 제출 하는것이 이후번거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명하게 퇴사 할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현명 하게 깔끔이 퇴사 하는것도 직장생활의 한부분이니 퇴사 를 할때도 주의 하여 퇴사 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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