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과 계산기

야누스 2023. 4. 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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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과 계산기

 

우리나라 근로법 은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모든 근로법이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게 상시근로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확인 하는 방법과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 란 직종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대표이사 등기임원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예시

월요일 ~ 목요일 : 4명 근로, 금요일 ~ 일요일 : 3명 근로를 할 경우
1. 사업장 가동일 수 : 7일
2. 근로자 인원 : 월요일 ~ 목요일 → 16명 ( 4명 × 4일) , 금요일 ~ 일요일 : → 9명 (3명 × 3일)
3. 16 + 9 = 25명
4. 근로자 인원 25명 ÷ 사업장 가동일수 7일  = 3.57명

5인 미만

그럼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으로 5인이상이면 무조건 5인이상 사업장일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면 사업장의 가동일 수의 1/2 미만이 5인미만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즉 7일 중 4일 이 5인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으로 5인이상이 나오더라도 5인 미만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휴직 근로자 의 경우

 

그럼 휴직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휴직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일까?

휴직근로자 의 경우 사업주 의 승인을 받고 휴직 을 하고 있는 거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기에 이 또한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 차이점

 

5인이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과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 적용되는 근로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5인미만이던 5인이상이던 모두적용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시근로자 확인방법과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의 명수 에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르기에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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