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과 중도 입사자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방법 과 계산기

야누스 2023. 4. 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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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중도 입사자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방법과 계산기

우리나라 근로법상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은 강제규정으로 꼭 지켜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계산 방법 또한 모르는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입 근로자가 입사 할때 매월초 1일에 매번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입사할 경우 가 많으며 퇴사 또한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과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 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계산기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결근이 없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던 없던 주휴수당 은 지급 조건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현재 자신의 근무시간 ÷ 주 최대 근무시간 (40시간) × 하루 최대근무시간 (8시간) ×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인 9,620원 을 받는 근로자가 한주 24시간 을 근무한다면 24 ÷ 40 × 8 × 9,620원 = 46,176원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한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면 따로 계산 할거 없이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2. 중도 퇴사 또는 중도 입사자 급여계산방법과 계산기

 

대부분의 사업체가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 를 다음달 급여일 에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일 부터 말일 까지 근무를 했다면 급여 계산이나 지급이 쉬운데 중간에 퇴사하거나 또는 중간에 입사를 할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급여 계산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역일 수 계산 방법 과 30일기준 급여 계산 방법 이 있습니다.

먼저 역일수 계산방법 은 월급여 ÷ 역일수 × 근무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을 받는 근로자가 3월에 14일 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50 ÷ 31 (3월의 달수가 31일까지 이기에) × 14 = 113만 원 이 중도 퇴사자

급여 가 됩니다. 중도 입사자 급여도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중도 퇴사 입사 근로자 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두었다가 요긴하게 써먹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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