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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통보 일주일전 회사 통보 한달전 퇴사통보 부당해고 화 해고예고수당

야누스 2022. 7.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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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일주일 전 회사 통보 한 달 전 퇴사 통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이직 퇴사 를 고민하는 많은 근로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 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

당일 퇴사 통보는 근로자 가 회사에게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근로 기준법상 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에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강제로 회사를 다니도록 할수 없다. 또한 이를 빌미로 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만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아닌 해고 처리를 한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처리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 의 구제 절차를 거치거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단 무단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직 의사를 이야기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퇴사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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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위 사항 과는 반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 또는 권고사직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당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를 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으며,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①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②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신청

4. 부당해고 시 근로자 주의 사항 : ①사직서를 제출하지 말 것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받지 말 것결근하지 말 것.

해고 예고 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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