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과 합의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과 합의금
정규직 근로자 나 아르바이트 근로자 나 모두 근로 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 그리고 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구성항목,임금계산방법,임금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와 유급휴가)이며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되며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이 없거나 허위기재 또는 법이정한 수준보다 낮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 임금계산 항목 임금지급방법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를 적발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미작성하거나 허위작성 시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신고 ☎ 1350
2.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 방문 신고 : ①민원신청 ②서식민원 ③기타 진정 신고서 ④작성 및 신고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타 알아 두어야 할 점
1. 혹시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은 근로계 야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 즉 일을 한날부터 성립이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합의금의 요구는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