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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으로 보는 무단퇴사 와 손해배상 총정리

by 야누스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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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으로 보는 무단퇴사 와 손해배상 총정리


편의점 PC방 작은 식당이나 카페 등 5인미만 사업장 은 이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몇 개월 을 일하겠다 하고 아르바이트로 취직 했다 일이 맞지 않거나 또는 급여가 생각보다 적거나 작업환경 이 열악하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두려고 하면 걸리는것이 있으니 바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 때문입니다. 많은 근로계약서에 특히 이직률이 심한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들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자의 무단퇴사

2. 사업주의 손해배상

3. 정리


예를 들어 보면

  1. 퇴사하기전 한 달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2. 대체 근무자가 새로 들어 올때까지 그만 두면 안된다.
  3.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인계 를 다 하고 나가야 한다.
  4. 만약 위내용 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을 해야 한다.

무단 퇴사

등 당장 그만두고 싶은 근로자들에게는 부담 이 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혹시 무단퇴사를 할 경우 정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과연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한가 를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무단퇴사.

 

무단퇴사 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단퇴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사업주에게 그만두겠다 말하고 사업주는 인정하지 않은 퇴사가 가능한지 또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무단퇴사 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무단퇴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민법 제660조

  1. 고용기간 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660조 3번에 나와 있듯 계약 해지 의 효력은 1개월 이 지나야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는 무단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한 달 동안 은 출근 하라고 할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근로자를 지켜주는 근로법 이  등장하니 근로기준법 제7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 기업 은 퇴사한 직원에게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즉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은 물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단퇴사 시에 사업주 가 바로 처리하지 않고 한 달 을 지나 처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한 달의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받을 때 그 금액 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손해배상

그럼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또 무단퇴사 한 근로자로 인한 손해였는지를 사업자 가 직접 입증하고 증명해야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을 한다는 내용을 넣고 근로자 가 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싸인 또는 도장을 찍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일반 사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특별한 업무 회계경리 담당 등 당장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근로자 가 무단퇴사 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다 해도 근로자는 최대한 퇴사 날짜 를 사업주 에게 미리 통보 해주어 혹시 모를 분란 을 예방 하는게 무엇 보다 현명한 퇴사 가 아닐까 합니다.

퇴사

3. 정리

  1. 근로자 는 꼭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통보를 해야 할까?
  2.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예의 일뿐 당일퇴사 무단퇴사 도 가능 합니다.
  3.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바로 되나?
  4. 아닙니다. 사직서 처리기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무단퇴사 한 근로자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1년이상 근무 하여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 라면 무단퇴사 로 인한 무단결근 이 퇴직금 에 영향 을 끼칠수 있으니 신중 해야 합니다.
  5. 무단퇴사 시 근로자 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까?
  6. 손해배상 청구 를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단퇴사 시 알아야 점 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데로 근로자 가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는 게 올바른 사회생활 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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