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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통상임금 계산기
야누스
2022. 6.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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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통상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임금 이란?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시급 , 주급, 월급 등)
※ 근로기준법 6조 1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 소정근로 시간 또는 법정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
1일근무시간 | 1주 근무시간 | |
성인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미성년근로자 | 7시간 | 35시간 |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 6시간 | 34시간 |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 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정한 근로시간.
2.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 담당직무 직책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반장수당 주임 수당 등)
- 물가변동 직급 간의 임금 격차 등 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조정 수당 등)
- 기술 자격 면허증에 따른 수당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항해 수당 등
- 생산기술 능률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통상 임금 지급 기준 | |
임금 | 지급기준 |
해고 예고 수당 | 통상임금 * 30일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수당 |
휴업수당 | 통상임금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 의 70% *휴업일수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50% |
출산휴가 급여 | 1일 통상임금 *90일 (상한액은 별도) |
육아 휴직 급여 | 1일 평균임금*30일 * 40% (상한액 최저액 은 별도) |
통상 임금 해당 여부 | ||
임금 명목 | 임금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통상임금 해당 |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 되는 상여금 | 통상 임금 해당 안됨 | |
성과금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 금액이 결정 되는 임금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 | 최소한도 만큼 일률적 고정적 지급인 경우 | |
각 수당 | 기술수당 : 기술 자격 보유자 에게 지급 되는 수당 | 통상임금 해당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이 달라지는 임금 | ||
특정 시정 재직시 지급되는 금융 | 재직자에게만 지급 되는 금융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 통상 임금 해당 안됨 |
퇴직자 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 하여 지급 되는 금품 | 통상 임금 해당 |
통상임금 산정 기준
1. 시급제 : 노사 합의 하에 시급으로 정한 금액
2. 일급제 : 노사합의 하에 정한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주급제 : 주급으로 정한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 계산 방법

- 예시 모델 근무 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200만 원
1. 시간당 통상임금: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2.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하루 근무시간
즉 9.569원 × 8 = 7.65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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