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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월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by 야누스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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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은 노동절 근로자 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지급되는 임금 인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자 의 날

1.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관계 법령[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2022년 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대체휴일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날 은 대체휴일 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자의 날 은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 되는 날로 즉 무노동 무임금 이 가능한 날입니다. 만약 근로자 의 날과 주말 이 겹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고 있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

3. 근로자의 날 포함 휴일 근무

만약 근로자 의 날 포함 한 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휴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포함한 휴일 근로수당

근로자 의 날

근로자 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는 급여 방식 은 월급제와 시급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월급제 :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 시급제 :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과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수당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급여계산

5. 근로자의 날 은 왜  달력에 빨갛게 표시가 안되어 있을까?

근로자 의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달력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날 은 법정공휴일 (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신정, 구정, 추석 등)이 아닌 법정휴일 이기 때문입니다.

  • 법정공휴일 : 일반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 이 보장하는 휴일로 근로자 의 날과 주휴일 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자의날 근로자 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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