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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절세 를 위해 꼭 알아야할 근로자 의 분류 방법 과 세금 공제 방법 총정리

by 야누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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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근로자의 분류 방법과 세금 공제 방법 총정리


우리나라 에는 다양한 근로자 종류가 있습니다. 매달 급여 를 받는 일반 직장인 근로자, 한 달 또는 두어 달 근로계약 을 하고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자,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오늘은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과 그리고 각 근로자들의 세금 부과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근로자의 분류 방법과 세금 공제 방법 총정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있으면서 다양하고 아주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세금 들을 정확히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식으로 제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 근로자의 분류

2. 근로소득세 등 부과

3. 4대 보험 분류

4. 4대 보험료 부과 방식

근로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근로자의 분류

 

  1. 사업근로자 :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실적에 따라 대가를 계속적으로 받는 근로자.
  2. 기타 근로자 :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가를 받는 근로자. (프리랜서)
  3. 근로근로자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저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에 있어서 또한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
    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는 근로자
    ③근로자 스스로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기본급이나 고정급 이 정해저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의 원천징수 여부.
    ⑤근로제공관계 의 계속 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4. 일용근로자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임시고용 된 근로자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 작업준비 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 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경비, 취사 등 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하역업에 종사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 작업준비 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 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2. 근로소득세 등 부과

 

  1. 사업 근로자 : 지급액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2. 기타 근로자 : 사업종류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이 지방세를 포함한 22%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3. 근로근로자 : 매월 조견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이후 연말정산
  4. 일용근로자 : 매일지급금액에서 15만원 을 공제한 금액 에서 약 2.7% 원천징수로 종결

중소기업

3. 4대 보험 분류

 

  1. 국민연금 : 18세 ~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 가 가입대상이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 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하는 경우
  2. 건강보험  : 한 달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가 가입대상
  3. 고용보험 : 3개월 미만 근로를 하며 월 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가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도 근로자 와 사업주 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외의 보험료는 부담 합니다.
  4. 산업재해보험 : 모든 근로자 가 가입대상

월급여

4. 4대 보험료 부과 방식

 

  1. 국민연금 : 급여총액 의 9% 를 사업주 4.5% , 근로자 4.5 납부
  2. 건강보험 : 급여총액 은 7.31% 사업주와 근로자 가 50% 씩 납부
  3. 고용보험 : 사업주 와 근로자 가 급여총액 의 0.8% 씩 납부하며 사업주는 고용안정 등 보험료로 0.25% 추가 납부
  4. 산재보험 : 사업주가 인건비 총금액에 업종별 재해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

이렇게 오늘은 각 근로자의 분류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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