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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과 조회방법과 과태총정리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비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 시에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이던 자발적 퇴사이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부득이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하는 근로자 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이직확인서 를 요청받은 회사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에 제출이 되었다면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에서는 이 퇴직자 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를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과태료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타 에서 발급을 요청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1차 10만원 , 2차 20만 원 , 3차는 30만 원의 과태료 를 내야 하며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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