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와 근로자 가 꼭 지켜야 하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총정리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벌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법상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우리나라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총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제2항 :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의 4대원칙 상세내용
1. 전액지급 의 원칙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단 예외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 세금 4대보험료
-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 계산 착오로 임금이 더 지급되었을 때
위 4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덜 주거나 안줄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통화 대신 상품권등으로 지급해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 통화란 : 국내애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우리나라 돈을 말하며 외국돈 은 안됩니다.
3.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대리인 이에게 지급한다 해도 무효가 되며 단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날짜를 정하고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지나면 임금체불 건이 될 수 있르며 또한 퇴사를 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당해 연도의 연봉금액을 월별 계산하여 일정한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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