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당 5인미만 사업장 알바, 아르바이트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총정리
편의점이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근로자 들은 노동법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들은 알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들은 잘 몰라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노동법을 위반 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근로노동법을 총정리 해보려 합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식당 같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 제5조 (근로조건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제9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항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3조 제2항 (해고 등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해고예고수당 예외의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예고 없이 해고 조치가 가능함.
→ 제36조 (금풍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을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1조 (근로자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전)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위 41조와 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③ 위 사항을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 됨.
→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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