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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by 야누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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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 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 시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비율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들어갔으며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갈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 이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감소 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보려 하지만 효율성 이 떨어지는 정책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고령인구 즉 정년퇴직한 분들을 생산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쉽게 생각해 보면 돈을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 이 많은 사회 가 버틸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1.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

2.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3. 기업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에는 고령자 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 및 조건들을 완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고령사회 국민연금 개혁 방한 세 가지 확인하기]

그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에는 무엇이 있고 지원 조건과 자격조건 등 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 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 있습니다.

 

1.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사업주가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 고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가 증가 하는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신청 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관활 고용센터 방문접수
  2. 신청시기 : 해당분기 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구비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우선대상기업
  1. 500인 미만 제조업
  2. 300인 미만 건설, 통신, 운수, 사업시설 관리,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3. 200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보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100인 미만 기타 업종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3. 지원 제외 사업주

  1.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기업
  3. 임금이나 보험료를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2.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1.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
  3. 계속고용제도 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

2. 지원 제외 근로자

  1. 사업주의 배우자 나 직계 존 비속
  2. 한국국적 미보유 외국인 (거주 F-2) (영주 F-5)(결혼이민자 F-6 은 제외)
  3. 최저임금 미만인 자
  4.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기업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지원요건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 인 기업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제도 를 운영 중인 기업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의 매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주에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인 기업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 를 도입 시행 중인 기업

2. 지원내용

  1.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30만 원 을 최대 2년간 지원
  2. 단 해당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3.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에는 3명까지 지원하며 해당월 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고 월임금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 한도 로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년퇴직을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년퇴직 을 한 고령자 분들을 다시 고용하여 생산인력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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