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저소득 자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고물가에 고금리 미처 날뛰는 경제 속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복지사 가지 대 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시범 사업 안심소득을 실시 합니다.
안심소득 이란 무엇 일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이란 ?
2023년 1월 25일 ~ 2023년 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재도입니다.
1. 안심소득 신청하기
안심소득 지원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신청 가능 합니다. [더 보기]
1.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모의 계산 하는 방법]
- 보유재산 3억 2천600만 원 이하
- 1,100 가구 선정 2년간 지원
※ 지원집단 은 1단계 선정 500 가구 + 2단계 선정 1,100 가구 = 1,600 가구이며 비교가구는 1단계 선정 1,00 가구 + 2단계 선정 2,200 가구 = 3,200 가구
2. 서울시 안심가구 참여가구 선정방법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에서 모집 ➡️ 1차선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찾기] ➡️ 소득 및 재산 조사 ➡️ 2차선정 ➡️ 최종선정 ( 선정기간 은 약 6개월)
※ 1차선정 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처 동 주민센터 찾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3. 참여가구 지원 내용
지원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금액과 가구소득 평가금액 간 차액 의 50% 를 안심소득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단 4년간 의 연구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소득 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받을 안심소득 계산방법 : (기준중위소득 85% - 가구소득) × 0.5 = 지원받을 안심소득
4. 안심가구 지원 전 주의 사항
안심가구 선정 시 중복지원 하지 않는 복지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주택바우처를 중복 지원 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급여 와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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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빼고 안심소득 금액 을 지원 합니다.※안심소득 지원가구 선정 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 제외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 하는 사업 안심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 이면서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점 이 많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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