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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 지급하는 2023년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사업이란?
인구감소 지역에서 근무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2023년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인구감소 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촉진과 취업 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사업이란?
인구감소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청년근로자 모두에게 지원 을 하는 사업 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과 그로인한 중소기업 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원 하는 사업 으로 참여한 중소기업 에서 근로 중인 청년근로자들에게 매월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지원 방법
- 신청기간 : 2023. 1.25 ~ 2023.2.17
- 신청방법 : 충청북도기업 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신청기업 :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소재 사업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 신청대상 : 해당기업 1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만 19세 ~ 39세)
- 신청제외 대상 : 월급여 357만 원 이상 근로자,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 인구감소지역 89곳 확인 하기 → 인구감소지역 89곳
2. 참여인원 선정 및 지원내용
참여기업과 참여청년근로자 의 서류를 평가 심사 (기업평가 50점 + 청년근로자 평가 +50 =100점) 하여 승인하며 기업당 최대 5명의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며 재참여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승인합니다.
1. 참여기업
- 2022년 기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기업순
- 청년고용비율 이 높은 기업순
- 청년근속장려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기업순
- 청년근로자 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순
2. 참여 청년근로자 : 입사일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
3.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1. 기업 지원요건
- 인구감소지역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인 기업
-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제출)
2. 제외대상 기업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6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사업체
- 기타 소비 향락 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다 판단되는 기업
3. 청년근로자 지원요건
-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청년근로자
- 월평균임금 이 357만 원 을 초과하지 않는 자
4. 청년근로자 제외 대상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청년근로자
- 다른 청년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 혜액을 받고 있는 청년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1.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30만 원씩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찾아가는 기업교육 10회 지원
- 한 기업당 최대 5인의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2. 지원기간
- 2023년 1.1 ~ 1년간 지원하며 1년 단위 서류심사 후 최대 2년간 지원
- 심사기간 발표 : 2023년 2월 28일 예정
- 문의전화 : ☎043-230-9788;
5. 관련내용 및 필요서류 다운로드하기
[ 관련내용 파일 다운로드하기 ] [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인구감소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주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근로자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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