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방법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 근로기준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휴가, 휴일수당 등 직접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 은 해고 또는 부당해고 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짚어 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란 ?
해고라는 단어 자체가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는 사업주들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장)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을 할 수 없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3조 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라고 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세내용 더보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를예고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1.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 은 부당해고 등 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한 달 전 당신을 해고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는 겁니다. [ 해고예고수당 상세내용 확인 ]
그럼 5인미만 사업장 은?
5인미만 사업장 의 부당해고?
일단 5인미만 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제 26조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럼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들은 억울하게 잘못도 없이 해고를 당해야만 할까?
5인미만 사업장 의 부당해고 구제 방법
특이하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확인 ]
- 첫 번째 해고 사유 작성 : 근로계약서에 해고의 사유를 작성했다면 그 사유 외의 해고는 무효.
- 두 번째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 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만약 근로계약서에 위 와 같은 문구를 작성해 넣었다면 근로계약 당시 정하지 않은 내용 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보고 이 또한 해고 무효
물론 위 두상황 은 매우 특이하고 힘든 케이스며 또한 근로계약 당시 기간 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 을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사항 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를 알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일 을 하는 사업장 이 편의점이나 식당 또는 카페 등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곳에서는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의 부당해고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사항 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아만 두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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