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정보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말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기준 살펴보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또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하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 서면 신청 등이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을 설치하고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홈택스(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 우편접수나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해야 할 것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재산 증거서류
-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의 재산 자료
위의 서류들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이 언제 나오나?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현금수령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5월에 신청하시면 9월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 감액된 금액을 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복지이음'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전년도에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년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은 5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가구원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성공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팁
근로장려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하기 : 매년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 웹사이트,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 등 자신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여부 확인하기 :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팁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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