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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이나 유기묘 입양시 각 지자체 에서 입양비 를 최대 15만원 까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각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에서 유기견 이나 유기묘 를 입양할경우 동물병원 진단 치료 등 입양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 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에서 입양가능한 유기견 과 유기묘 와 보호센터 를 확인 하세요. ➡️ 동물보호센터
입양가능한 유기견 이나 유기묘 를 확인 했다면 신청서류 를 작성 합니다.
- 입양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입급통장 사본
- 상세내역 영수증
- 입양예정자 교육이수 확인 증빙자료
모든서류 준비후 동물보호센터 를 방문하여 접수 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팩스/이메일 접수 하면 됩니다.
※ 꼭 반려동물 입양후 6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유기견 / 유기묘 를 입양후 입양시 소모되는 비용의 일부 (마리당 최대15만원) 을 지원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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