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각장애인 연금 신청과 금액 가이드 총정리
시각장애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MCU 히어로 중 한 명인 데어대블 같이 지팡이 를 들고 다니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맹인안내견 하고 같이 다니는 시각장애인?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시각장애인 은 분들 중 아예 보이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 저 시력 이 나빠진 우리 부모님 들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 이 되지 않는지? 방법은 없는지?
▷2023년 시각장애인 연금 가이드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인 하면 혹시 이미지 가 안 좋아질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시각장애인 조건과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각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
우리 시력이 나빠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또는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 처리 총정리] 나 노안으로 인한 질병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과 질병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내장) :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수정체 가 혼탁해저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백내장의 원인으로는 선천성 유전 또는 태내감염 등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년백내장 이 가장 흔하며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백내장 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지원 백내장 수술 신청 바로 하기]
두 번째 (녹내장) : 녹내장의 주 발병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으로 급성녹내장과 만성녹내장 이 있습니다.
▷급성녹내장 은 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시력감소, 구토, 두통 등의 증상 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녹내장 은 시신경 이 서서히 손상되어 특별히 느낄 수 없다 심하게 돼서야 무언가 눈에 이상함 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해야 알게 됩니다.
[국가지원 녹내장 수술비 지원 확인]
세 번째(고혈압성 망막증) : 고혈압 은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 의 벽을 두껍게 만들어 혈관 을 통해 흐르는 혈액 의 양을 감소시켜 혈관 을 손상시키고 그로인해 망막 에 공급되는 혈액 이 줄어들고 망막 이 손상되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당뇨병성 망막증) : 후천성 실명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당뇨병 망막증 은 병명 그대로 당뇨 가 주원인으로 특유한 망막순환 장애가 이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시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
시각장애 등급 은 1급에서 6급까지이며 각 등급 은 아래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1. 시각장애 등급
-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인사람
- 2급 : 좋은눈 의 시력이 0.04 이하인사람
-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인사람
- 3급 2호 : 두 눈의 시야 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가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 의 합계가 정상 시야 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판정기준
- 시야 장애와 시야 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
- 시력 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
- 시력 은 만국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
- 한쪽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음
3. 시력측정 단계와 기준
위 시각장애 등급을 보면 0.02 ~ 0.06이라는 시력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였길래 0.02 ~ 0.06이라는 시력 결과 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사용하는 시력검사표를 보면 맨 아래 가장 작은 글씨는 시작으로 가장 위의 큰 글씨 0.1까지 있습니다.
그럼 백분의 단위 시력은 어떤 기준일까?
시력검사표는 시력검사 시 시력검사표 글자크기를 기준으로 시력검사 거리가 3m ~ 5m까지입니다.
5m를 기준으로 시력검사표 맨 위의 가장 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1m 앞으로 와서 다시 측정 하여가장 큰 글씨를 확인하고 보일 경우 시력은 0.08 이 됩니다.
1m 앞에서 시력검사를 진행했어도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다시 1m 앞으로 가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0.02 씩 시력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m 거리에서도 시력검사표 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손가락 개수를 맞히는 식으로 시력을 측정 하는데 이런 방식을 FC(Finger Cou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측정이 안된다면?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런 방식을 HM(Hand Motio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더 심한 경우?
눈앞에 빛을 비추며 시력이 빛을 인식 가능한지 판단하고 만약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를 광곽무 즉 실명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4. 장애등록 신청 방법
장애 등록신청 전에 꼭 전문의료기관 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검사를 받은 후 신청 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신청 은 본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 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같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 의 장 등
2. 제출 서류
장애진단서(장애부위 와질화명, 장애원인, 발생시기, 진료기간, 의사 의 소견 등), 장애 신청 하는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와 진료기록지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가이드]중 신규장애인 등록신청자 및 재판정 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비용(지적장애 및 자폐, 정신 장애 ➡️ 4만 원 , 기타 장애 ➡️ 만오천 원) 내에서 지원
또한 장애진단비용 (필요서류: 장애진단 비용 청구서, 청구내역서 나 장애진단서 사본)과 검사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증 상 동 주민센터
5. 시각장애인 연금
국가에서는 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조건
첫째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날 기준 만 18세 이상 이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이라면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 하면 됩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 시각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일정 소득 조건) : 장애인 본인 +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금액 : 단독가구 ➡️ 122만 원 , 부부가구 ➡️ 195.2만 원(선정기준금액 은 5년째 동결 중)
6. 시각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은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30.75만 원)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첫 번째 (만 18세 ~ 64세)
1.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기초급여 + 부가급여(8만 원)
2.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기초급여 만 지급
3. 차상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7만 원)
4.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만 원)
두 번째 ( 65세 이상) : 기초급여를 기초연금[기초연금 가이드]으로 전환
1.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부가급여 38.75만 원
2.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없음
3. 차상위 : 부가급여 7만 원
4. 차상위 초과 : 부가급여 4만 원
※ 부부감액 : 부부 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의 20% 를 감액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 약간 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에 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상세내용 확인]
이렇게 오늘은 시각장애인 의 연금 신청방법과 연금금액 등 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장애 등록 하는 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들은 당뇨 나 노안 등으로 눈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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