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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란, 부동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위권 중에서 우선순위 부동산 선순위 권리 의 일종으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소액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한 월세, 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 차입금을 상환받기 위한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요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자격: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입자: 미성년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대학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여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 임대료가 월 50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월세 등 채무의 납입: 임대인에게 월세 등의 채무를 기한 내에 지불했어야 합니다.
- 기간: 임대인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여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대여금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 자격, 세입자, 소액임차인, 월세 납입,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액보증금 조건
- 서울 :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 계약
- 인천,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성남, 하남, 과천, 의정부, 구리, 고양, 용인, 화성, 세종 : 1억 4,500만 원 이하 주택에 계약
- 경기, 광주, 안산, 김포, 그 외 광역시 : 8,500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 7,500만 원 이하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보증금 은?
- 서울 : 최대 5,500만 원
- 인천,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성남, 하남, 과천, 의정부, 구리, 고양, 용인, 화성, 세종 : 최대 4,800만 원
- 경기, 광주, 안산, 김포, 그 외 광역시 : 최대 2,800만 원
- 기타 지역 : 최대 2,500만 원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유의사항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는 소액임차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확인: 계약서는 철저히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월세 등이 지불됐는지와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우선 변제권 행사 시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대체로 1개월)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한도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소액임차인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기 위한 신청: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서류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 관리: 임대인의 부과한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소액임차인 자격 및 지원 조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이용할 때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주의하면서 임차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 재계약 시 보증금 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임대차계약 목적이 기존 채권 의 회수를 위한 수단
- 임대인 과의 공모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이 주택가액 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액 의 50% 만 돌려받을 수 있음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절차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우선변제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임차인은 원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습니다.
- 원래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거나 기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액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원래 임차인에게 임차금을 전부 지불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이 임차금 전부를 지불하면, 원래 임차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명세서를 받는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원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해제하고 보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더라도, 원래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소액임차인은 재산분할(소송)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필요서류
- 임차료 납부증명서(계약서 등) : 원래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액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 우선변제권 행사 대상이 소액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원래 임차인에게 지불한 임대차금 전액 증빙서류(입금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원래 임차인에게 지불한 임대차금 ��액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우선변제 신청서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 의사를 밝히는 신청서입니다.
우선변제금 계산방법?
- 미납 임대료: 임대료가 월세인 경우, 그리고 해당 월의 임대료가 미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월 100만 원짜리 월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3개월의 월세(300만 원)가 미납된 경우, 이 금액이 우선변제금에 해당됩니다.
- 관리비 미지급: 관리비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관리비가 임대료와 별개로 계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과금/기타 미지급 청구금: 공과금 등이 미지급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위의 세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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