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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지급금액 일 신청정보 방법 총정리

by 야누스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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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유형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가구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앙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소득기준 별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총소득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330만 원

5.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받은 사람 : 카카오톡, 문자 등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사람 : QR코드,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 ARS 등으로 신청 ➡️ 홈 화면에서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카테고리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6. 신청기간. 지급일


이번 반기 신청은 9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의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12월 중으로 들어올 예정이며 개별 안내 됩니다.

장려금 신청금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 : 상반기 중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합니다.
  • 상용근로자계속근무자: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근무월수) x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중도퇴직자: 상반기 총 급여 x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종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7. 간단 총정리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 가능
  •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
  • 2023년 12월 중으로 지급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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