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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총정리

by 야누스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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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편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1. 구직촉진수당 증가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기준 ≫

  •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들 까지
  • 고령자 : 1953년생 중 새일 지난 사람들 까지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1 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 2 유형 조건부 수급자 : 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3. 근로 경험 프로그램 개편

◆피보험자수 5인이상기업 참여 가능 → 피보험자수 10인이상 기업 참여가능

  • 참여자가 양질의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5인미만 소규모인 기업은 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4. 근로경험 프로그램 개편

인턴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훈련 연계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직무경험 → 직무수행 + 교육 중심운형
  •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일정 비율 운형
  •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000원으로 월 최대 140만 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5. 기업지원금 확대

참여자 1인당 10만 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6.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대상

▷요건심사형

  • 만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 만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청년)

  • 만 18세 ~ 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데도 개편  7. 국민취업 제도 2 유형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만 18세 ~ 34세의 구직청년자로 가구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 없음
  • 중장년 : 만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이렇게 오늘은 2023년 개편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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