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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거주 시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정보 총정리
쪽방 이나 고시원 또는 지하 등 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 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을 해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의 주거
- 쪽방 , 컨테이너,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 기준 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또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서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세대주 이면서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인 사람.
지원대상 의 소득
-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 자산 3.61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차보증금 의 5% 이상 지불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대출 대상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 금리와 한도
- 무이자 최대 5천만 원까지
-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 ~ 기금 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납부 확인서
- 가조관계 증명원, 재직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신청 가능 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이렇게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지원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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