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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직 실제 경험담

좋소기업 구별법 취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경고 신호

by 야누스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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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글라스에 좋소 기업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가 산으로 갔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소 기업의 기준은 몰까?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좋소 기업의 기준을 알아보자

좋소 기업?


처음 좋소 기업이라는 칭호는 작은 회사 사업장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어느 순간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단어가 되었다.

물론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좋소 기업이라고 비하하는 게 아닌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거의 없는 복리후생 등 근로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비하 하는 단어가 되었다.

좋소 기업의 일반적 기준

 

첫 번째 : 거의 없거나 있으나 마나 한 복리후생


보통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 이 자리 잡혀 있다. 대표적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가족수당, 회사식당이나 식사비용 지급, 학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복리후생 이 있다.

하지만 좋소 기업이라고 부르는 사업장 에는 이런 복리후생 이 없거나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 : 낮은 임금


지금은 많이 바뀌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저임금 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좋소 기업 은 이 최저임금마저도 꼼수를 부려 적게 지급하려 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에 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말이다.

즉 대부분 의 기업 은 식대 교통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즉 복리후생으로 지급하지만 좋소 기업 은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 : 근로시간 위반


현재 우리나라는 5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 모두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좋소 기업 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 이들이 52시간 을 지키지 않는 방법은 가지가지 다. 서류상 으로는 지키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거나 퇴근 카드는 찍고 이후 시간 일을 시키거나 주말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면서 출퇴근 카드를 찍지 말라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거나 하고 말이다.

좋소 기업 은 직원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거다.

좋소 기업 구별법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좋소 기업을 구별하는 방법이 옳다고는 하지 못하나 그동안의 내 경험으로 이야기해본다.

첫 번째 : 잦은 이직과 구인광고


구인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고 찾는 구인 구직 사이트는 잡코리아 나 인쿠르트 사람인 등이 있다. 이 사이트들의 구인광고를 보면 거의 매일 매달 구인 광고를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다.

구인을 자주 한다는 건 근로자들의 이직이 자주 발생 한다는 거고 이는 사업장 이 그렇게 좋은 근로환경 이 아닐 가능성 이 큽니다.

두 번째 :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라고 모두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웃소싱 은 구인이 잘 되지 않거나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구인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결국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있는 사업체란 소리란 거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웃소싱 은 계약직으로 운영된다. 1년이나 2년 을 근무 하면 정규직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다는 거다.

세 번째 : 근로계약서 작성 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장 은 근로자 가 취업 후 첫 출근 한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좋소 기업 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초반에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일단 근로자를 대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네 번째 : 근로계약서에 쓸데없는 조항이 많은 사업장


좋소 기업 들은 근로계약서 여러 조항들을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무단퇴사 손해배상 조항이나 퇴사 시 교육비 반환이나 등등이다.
물론 이런 조항들이 쉽게 인정받지도 못하며 조항들을 추가한 근로계약서 들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런 조항들을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직이 잦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무단퇴사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사업장이 있지만 위에 사항만 주의해서 구직을 한다면 좋소 기업 들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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