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으로 보는 무단퇴사 와 손해배상 총정리
▶근로기준법 으로 보는 무단퇴사 와 손해배상 총정리
편의점 PC방 작은 식당이나 카페 등 5인미만 사업장 은 이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몇 개월 을 일하겠다 하고 아르바이트로 취직 했다 일이 맞지 않거나 또는 급여가 생각보다 적거나 작업환경 이 열악하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두려고 하면 걸리는것이 있으니 바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 때문입니다. 많은 근로계약서에 특히 이직률이 심한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들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 퇴사하기전 한 달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 대체 근무자가 새로 들어 올때까지 그만 두면 안된다.
-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인계 를 다 하고 나가야 한다.
- 만약 위내용 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을 해야 한다.
등 당장 그만두고 싶은 근로자들에게는 부담 이 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혹시 무단퇴사를 할 경우 정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과연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한가 를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무단퇴사.
무단퇴사 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단퇴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사업주에게 그만두겠다 말하고 사업주는 인정하지 않은 퇴사가 가능한지 또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무단퇴사 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무단퇴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민법 제660조
- 고용기간 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660조 3번에 나와 있듯 계약 해지 의 효력은 1개월 이 지나야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는 무단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한 달 동안 은 출근 하라고 할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근로자를 지켜주는 근로법 이 등장하니 근로기준법 제7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 기업 은 퇴사한 직원에게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즉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은 물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단퇴사 시에 사업주 가 바로 처리하지 않고 한 달 을 지나 처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한 달의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받을 때 그 금액 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손해배상
그럼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또 무단퇴사 한 근로자로 인한 손해였는지를 사업자 가 직접 입증하고 증명해야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을 한다는 내용을 넣고 근로자 가 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싸인 또는 도장을 찍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일반 사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특별한 업무 회계경리 담당 등 당장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근로자 가 무단퇴사 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다 해도 근로자는 최대한 퇴사 날짜 를 사업주 에게 미리 통보 해주어 혹시 모를 분란 을 예방 하는게 무엇 보다 현명한 퇴사 가 아닐까 합니다.
3. 정리
- 근로자 는 꼭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통보를 해야 할까?
-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예의 일뿐 당일퇴사 무단퇴사 도 가능 합니다.
-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바로 되나?
- 아닙니다. 사직서 처리기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무단퇴사 한 근로자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1년이상 근무 하여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 라면 무단퇴사 로 인한 무단결근 이 퇴직금 에 영향 을 끼칠수 있으니 신중 해야 합니다.
- 무단퇴사 시 근로자 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까?
- 손해배상 청구 를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단퇴사 시 알아야 점 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데로 근로자 가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는 게 올바른 사회생활 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