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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에서 일을 하다 부상 즉 다치는 경우를 산업재해 즉 산재라고 말합니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에 산재보험 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꼭 드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하다 다처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또 회사에서는 나를 다시 받아줄지 걱정 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 의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이란?
산재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 의 지원금을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 문의 및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재활보상부로 신청 가능
- 문의 ☎️ 1588 - 0075
- 직장복귀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직장복귀 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직장 복귀지원금 지급 대상
직장 복귀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요양을 끝낸 산재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가 대상입니다.
▷직장 복귀지원금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내용
1. 지급요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것
※ 단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을 받을 수 없음.
2. 지급기한 : 최대 12개월 까지
3. 지급내용
제1급 ~ 제3급까지 :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
제4급 ~ 제9급까지 :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
제10급 ~ 제12급까지 : 월 45만 원씩 최대 540만 원
이렇게 오늘은 산업재해 이후 직장을 복귀하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직장으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직장 복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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