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폭우 장마 침수차 자연재해 보장 보험 4가지

by 야누스 2023. 7. 17.
300x250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며 비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 4가지 를 알아보겠습니다.


1. 풍수해 보험

 


가장 첫 번째는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말합니다.

풍수해 보험 은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로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보험입니다.

 

 

2. 시민안전 보험


두 번째는 시민안전 보험으로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하고 있습니다.

 

3. 농작물 재해 보험


자연재해는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지만 농작물을 생산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 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은 각 작물마다 보상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니  잘 알 아는 게 좋습니다.

 

4. 침수차 보상보험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중 정확히는 자차 보험에 포함된
자기 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보험료 절감을 위해 대인·대물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 은
보험 계약 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수리비(자기 부담금 20~30% 제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는 보험 가액을 보상받게 되며 보험사에 따라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 도 있으니, 평소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침수차가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및 트렁크에 있던 물품이나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부속품(블랙박스, 튜닝 제품 등)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올여름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벌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모두 큰 비피해가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00x250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