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임신근로시간단축1 모성보호시간, 월급 그대로 단축근무하는 법 (신청서+신고 방법까지) 모성보호시간 사용보장법, 단축근무로 월급 손해 없이 일하는 법“임신했다고 눈치 보이세요?”“단축근무 썼다고 월급 깎인다고요?”아직도 많은 직장 여성들이 모성보호시간을 권리가 아닌 눈치 주는 혜택처럼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게다가 제대로만 신청하면 월급도 깎이지 않습니다.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산부가 태아의 건강과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한 제도로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일을 덜 해도 월급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상자는?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이 구간에 해당하면,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 단축이 .. 2025. 4. 1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