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근로복지공단2 산업재해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산업재해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에서 일을 하다 부상 즉 다치는 경우를 산업재해 즉 산재라고 말합니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에 산재보험 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꼭 드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하다 다처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또 회사에서는 나를 다시 받아줄지 걱정 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 의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이란? 산재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 의 .. 2023. 3. 16. 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금융감독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민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연 1.5% 이자율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주니 대출 자격 요건과 대출 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 대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 2022. 6. 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