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따러서 뱉어 내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0원이라도 더 환급받는 방법 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모든 걸 다했고 내라는 서류 도 다 내었는데 도대체 환급금 은 언제 내 통장에 입금될까?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읽어 보세요.
?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내 통장에 입금될까?
결론부터 바로 말하면 연말정산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
정산은 보통 2월에 이루어집니다.
환급금 이 있는 사람은 월급에 더해서 지급받고,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사람은 추가 납부 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마찬가지로 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에 따라서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나 추가납부 금액 은 2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예외의 경우 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예외의 경우
-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 :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신청한 뒤,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 : 월 급여를 다음 달에 정산하는 회사라면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 이 지급하는 환급금을 회사는 나에게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는 당연히 나에게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을 주어야 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경우 지급 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의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할 수는 있지만 국세청 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국세청 은 이미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 마지막 연말정산 중요 체크 포인트 만약 빼먹은 게 있거나 혹은 투잡 중이라면?
아무리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해도 빼먹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혹은 투잡이나 유튜브 같은 또 다른 수익을 발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뜩이나 내는 세금 아까운데 더 뱉어내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환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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