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들은 차량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당연히 무엇보다 본인이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차가 파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시 아무리 수리를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 이 파손되었기에 내차는 사고차가 되며 내차의 가격 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고 나서 수리한 내차의 떨어진 금액을 보상 해주는 보험 격락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격락 손해배상?
원하지 않는 부득이한 교통사고 가 발생 시 나의 잘못이 있던 없던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이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사고 나서 파손된 내차의 사고 처리도 중요합니다.
이때 사고 난 차를 아무리 깔끔하게 수리한다고 해도 이미 사고 난 차는 사고차량으로 차량의 가격 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떨어진 차량 가격의 일정 부분을 보상 해주는 보상 제도 가 격락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격락 손해배상 은 이전에는 차량이 출고된 지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으나 2019년 4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이 개정되어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 이 확대되었습니다.

☆ 시세하락손해 = 격락손해 배상 신청조건
이런 격락손해 배상 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없으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 첫 번째 : 나의 과실보다 상대방 과실이 더 컸을 때
- 두 번째 :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
- 세 번째 :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를 초과할 경우
그럼 나의 차량가액 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락손해 배상금 보상기준
그럼 격락손해 배상금의 보상기준 은 어떻게 될까?
격락손해 배상 은 차량의 출고 시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인정기준 금액 은 차량의 출고 이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차량 수리비의 20% 차량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차량의 경우 차량 수리비의 15% 차량 출고 후 2년 초과 ~ 5년 이하인 경은 차량 수리비의 10%입니다.
□ 격락손해 배상금 주의사항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격락손해 배상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에서도 운전자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락손해 배상 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신청 해야 하며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이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보험 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더라도 꼭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나의 보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알아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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