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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축하금, 결혼 장려금, 결혼 지원금 등 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홍보로 인해 아직 잘 모르거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결혹 축하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지급조건 등 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 들은 주목 하세요.

☆ 전국지자체 결혼축하금액
결혼축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등 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청해야 헛걸음을 안 한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각 지역별 결혼축하금 금액
결혼축하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이 지자체 별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 가 있으니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 을 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신청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1. 전라북도
■ 장수군
- 지원대상 : 2년 이상 장수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 신혼부부
- 나이 : 만 19세 ~ 49세
- 주의사항 : 지원금 수령 후 관외로 전출 또는 이혼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액 : 천만 원
-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시 100만 원 이후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지급

■ 김제시
- 지원대상 : 혼인신고 전후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신혼청년 부부
- 나이 : 만 19세 ~ 49세
- 유의사항 : 재혼 도 결혼축하금 신청 가능
-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은 장수군 과 동일

2. 충청남도
■ 논산시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후 부부 중 1명 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나이 : 만 18세 ~ 45세
- 주의사항 : 부부 중 1명 이상 이 초혼이나 내국인 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700만 원 (3회 분할지급) 1차 3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200만 원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 12개월 이내 신청.

■ 태안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특이사항 : 초혼, 재혼, 나이제한 X
- 지원금액 : 250만 원 ➡️ 600만 원으로 인상
- 지급방식 : 3회 분할지급

■계룡시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계룡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1차 : 부부 모두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주소 유지 / 2차 : 부부 모두 계속하여 3년 동안 주소 유지)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지원금 지급 전 관외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불가
- 부부 모두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함
- 과거(혼인신고 기간 2022.1.1.~2023.11.9.) 1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자가 현재 결혼지원금 조건을 만족할 경우 1, 2차 신청 후 지원 가능

3.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내에서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
- 혼주 가 괴산군 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상시 지원금 100만 원 지원

4. 전라남도
■ 해남군
- 부부 중 1명 이상 이 혼인신고일 기준 해남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금 : 가구당 300만 원 지원, 전입자 1인당 5만 원 의 지역 상품권 + 전입장려금

■ 장흥군
- 나이 : 만 18세 ~ 49세 이하 청년
- 지원금 : 500만 원 분할 지급

■ 장성군
- 나이 : 만 18세 ~ 49세 이하 청년
- 초혼인 부부
- 장성군에 5개월 이상, 전라남도 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거주
- 지원금 : 3년간 분할 지급

■ 고흥군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만 18세 ~ 49세 이하 청년
- 지원금 :40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영광군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이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만 18세 ~ 49세 미만 청년
- 초혼 부부
- 지원금액 : 500만 원 을 3회 분할 지급

■ 나주시
- 만 18세 ~ 49세 이하 청년
-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지원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 이 있어야 하며
- 지원금 : 100만 원

5. 경상북도
□ 성주군
- 만 19세 ~ 49세 이하의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주군 내 주소인 사람
- 지원금 : 신고 시 첫 100만 원 지원 이후 총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총 700만 원 지원

□ 봉화군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두고 봉화군 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부부
- 지원금 : 결혼 예식비용 100만 원 이하
- 신청기간 : 결혼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산청군
- 나이 : 만 19세 ~ 49세 이하 부부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산청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지원금 : 4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

6. 경상남도
□ 창녕군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창녕군 내 3개월 연속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나이 : 만 19세 ~ 49세 이하의 부부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 : 부부 한 명당 200만 원 가구당 400만 원

□ 사천시
- 나이 : 만 19세 ~ 49세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부부

7. 대전광역시
- 나이 : 만 18세 ~ 39세
- 초혼부부
- 재혼자, 외국인 부부 제외
- 지원금액 : 부부 각각 1인 에게 250만 원 지원

이렇게 2024년 전국 결혼축하 / 장려 / 정착 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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