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한 청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2월 29일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고 서둘러 신청해야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소득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각 분기 당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금은 25만 원으로, 4회 신청 시 총 100만 원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기마다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다르니, 본인이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은 지역 조건과 연령 조건만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소재지가 경기도인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였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도합 10년 이상인 청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분기별 25만 원의 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필요 서류
-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 생년 월일 및 일정
- 1분기 : 생년월일 ➡️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9일 ~ 3월 29일 / 지급개시일 ➡️ 4월 20일
- 2분기 : 생년월일 ➡️ 99년 4월 2일 ~ 00년 4월 1일 / 신청기간 ➡️ 2024년 5월 30일 ~ 6월 28일 / 지급개시일 ➡️ 7월 20일
- 3분기 : 생년월일 ➡️ 99년 7월 2일 ~ 00년 7월 1일 / 신청기간 ➡️ 2024년 8월 29일 ~ 9월 30일 / 지급개시일 ➡️ 10월 20일
- 4분기 : 생년월일 ➡️ 99년 10월 2일 ~ 00년 10월 1일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30일 ~ 11월 29일 / 지급개시일 ➡️ 12월 20일
※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은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의 경우, 다음 분기부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된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나 부모님 같은 경우 대리수령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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