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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재단과 인트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여성가장이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 사업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자원연계가 어려운 전국 25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여성가정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내
- 이혼계류, 투병 등 실질적인 한부모여성가장 포함
- ※ 신청제외대상 : 2023년 외부 타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1. 위기지원금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생계비 :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등
- 주거비 : 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주거 관련물품비, 관리비, 이사비 등
- 의료비 : 입원 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돌봄 및 간병비, 의료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 지원제외항목 :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저축성 지출, 국민연금,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등), 자녀 학원비 및 특정 개인 교습비 등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2회 진행
- 참여자에 한해 2차 위기지원금 지원
- 월 1회, 토요일 진행 예정(10월-재무교육, 11월-요리교실)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6일(수) ~ 2023년 9월 1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전자문서 서비스 채널 ‘자버’를 통한 제출)
- 하단 링크를 통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 웹포스터 [신청서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한 서류 작성 및 제출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표기)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상세)
- 소득증명
5. 신청 시 주의사항
- 제출 서류가 자버로 접수될 경우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예정입니다.
한부모여성 재기 사업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이나 정부 및 민간자원연계가 불가능하여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한부모여성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한부모 여성 가장의 기준은 이혼이 완료된 상태뿐 아니라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이혼계류, 남편분의 투병 등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신 여성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한부모 여성 가장이 계시다면 신청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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