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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3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단 지원 드림카드 신청조건 및 방법

by 야누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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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는 2023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이 있고 사회관계 단절이 심화된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 경남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드림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드림카드 지원내용


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먼저사회 진입 활동 비용으로 매월 50만 원씩 4개월간 총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 200만 원 중 20%인 40만 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경남사랑상품권 의 사용 기한 은 6개월이니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드림카드 참여 중 취·창업하는 경우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취업성공은 50만 원(경남사랑 상품권)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합격자 발표 전 취업 또는 창업 을 할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드림카드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까지만 가능 (1988년 3월 7일생부터 2005년 3월 6일생까지)
  •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미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최종학력기준 졸업‧중퇴·수료자이어야 하며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및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의 평균으로 평가

3. 드림카드 신청 시 필요서류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졸업자), 제적 증명서(중퇴자),
  • 수료 증명서(수료자)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 기준(상세) / 기혼 : 본인 기준(상세)) 1부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민감)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제삼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4. 드림카드 신청방법

 


위 바로지원 신청을 통해 순서대로 진행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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