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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과 실업급여 신청

by 야누스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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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그럼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으면 억울하겠죠?

아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 되는 근로자로 건설일용근로자, 편의점 일용 아르바이트,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하면 추후 실업급여 가능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 가 8일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 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로 OR 근로 1 개월동안 소득금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격 요건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는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 기타 수급 요건은 상용직과 동일
실업급여 신청 상세조건

▶️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란 회사 내 근로자 소득에 따른 원 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상황을 신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 가입 서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상용근로자의 취득신고,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 서를 갈음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라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데 일용직 근로자라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 했던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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