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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비대면 병원 진료 1분 총정리

by 야누스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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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병원진료에 대해 1분 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시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가 종료 되며
  • 보건의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범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 주로 의원, 치과, 한의원 중심으로 허용 하나 예외적으로 종합, 상급병원 도 가능

비대면 진료 조건

의원
  • 만성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 필수
  • 일반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하여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필수
  • 소아 환자 : 재진환자 만 비대면 원칙, 휴일이나 야간에 한에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 해당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이후 관리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가능
  • 희귀 질환자 : 1년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았고 희구질환자 산정특례 가 적용되는 환자
  • 수술치료 이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30일 이내 대면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초진허용조건

의원
  •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환자는 초진 이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 이 불편한 노인, 등록장애인 초진시 비대면 진료 가능
  • 감염병 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환자 또한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 방식

  1.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조건 확인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2. 비대면 진료는 영상통화 등 화상진료를 원칙
  3. 처방전 이 전송될 약국 지정 이후 의약품 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수령

비대면  진료 시 유의사항

  • 초진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 시 대상 확인 서류 필수
  •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을 경우 시범 참여 여부 확인
  • 의약품 재택 수령 섬, 벽지 거주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 질환자, 노인만 가능

비대면 진료 본인부담금

 

 

 성인  6세 미만 1세 미만
 의원 65세 이상
(1,600원)
성인(4,800원)
 3,300원 8,00원
 병원 노인포함 성인
(6,100원)
 4,200원 1,500원
 종합병원 노인포함 성인
(6,000원
 6,000원 2,500원


이렇게 오늘은 병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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