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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병원진료에 대해 1분 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시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가 종료 되며
- 보건의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범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 주로 의원, 치과, 한의원 중심으로 허용 하나 예외적으로 종합, 상급병원 도 가능
비대면 진료 조건

의원
- 만성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 필수
- 일반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하여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필수
- 소아 환자 : 재진환자 만 비대면 원칙, 휴일이나 야간에 한에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 해당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이후 관리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가능
- 희귀 질환자 : 1년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았고 희구질환자 산정특례 가 적용되는 환자
- 수술치료 이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30일 이내 대면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초진허용조건
의원
-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환자는 초진 이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 이 불편한 노인, 등록장애인 초진시 비대면 진료 가능
- 감염병 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환자 또한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 방식

-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조건 확인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 비대면 진료는 영상통화 등 화상진료를 원칙
- 처방전 이 전송될 약국 지정 이후 의약품 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수령
비대면 진료 시 유의사항
- 초진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 시 대상 확인 서류 필수
-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을 경우 시범 참여 여부 확인
- 의약품 재택 수령 은 섬, 벽지 거주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 질환자, 노인만 가능
비대면 진료 본인부담금

성인 | 6세 미만 | 1세 미만 | |
의원 | 65세 이상 (1,600원) 성인(4,800원) | 3,300원 | 8,00원 |
병원 | 노인포함 성인 (6,100원) | 4,200원 | 1,500원 |
종합병원 | 노인포함 성인 (6,000원 | 6,000원 | 2,500원 |
이렇게 오늘은 병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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