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휴무수당1 5월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근무 VS 휴무 당신 의 생각은 ? 5월 1일 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이 라고 근로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업종 이 휴무 인건 아닙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어떤 업종 이 휴무이고 근무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은 흔히 노동절 이라고도 부르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입니다.※법정공휴일 아님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만약 이 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일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은 근로자의 날 휴무 인가? 근로자의 날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만 을 대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 직업.. 2024. 5. 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