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임대인1 최대5천만원 까지 전세보증금 보호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총정리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란, 부동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위권 중에서 우선순위 부동산 선순위 권리 의 일종으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소액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한 월세, 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 차입금을 상환받기 위한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요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임차인 자격: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세입자: 미성년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대학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여야 합니다.소액임차인.. 2023. 6.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