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소득 보장 상병수당
아파서 쉬는 근로자의 삶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이제 몸이 안 좋아도 억지로 출근하지 마세요.
상병 수당 이란?
근로자 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 활동 이 어려운 경우 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구나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이라는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예방하고 질병 부상으로 아픈 근로자 가 제때 치료받도록 하자는 게 주목적 인 제도.
상병수당 2022년 7월부터 시범 사업 시작
상병수당 은 2022년 7월 1일부터 6개 시 군 구 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 충남 천안 , 전남 순천 , 경북 포항 , 경남 창원) 시범 시작합니다.
상병수당 상병 요건
1. 근로활동 불가 : 근로자 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기간만큼 상병수당 지급.
-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상병수당 지급
- 대기 기간 7일 근로소득 없는 기간 8일부터 상병수당 이 지급되며 최대 90일까지 지급.
2. 근로활동 불가 : 내용 은 1번과 같으나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입원 한경우 대기기간 3일 최대 90일까지 지원
상병수당 1번 | 상병수당 2번 | 상병수당 3번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의료 이용 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지급 지역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순천시,창원시 |
상병수당 지원내용
위의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에게는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 임금의 60% 를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2. 관활 지사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3.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4.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상병수당 부정 수급 시
급여지급 중지 , 급여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
2022.06.15 - [돈 이 되는 정보] -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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