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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2025 의료급여 제도 변경] 정액제 폐지, 정률제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폭등 주의

by 야누스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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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의료급여 제도 개편]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변화

1. 정액제와 정률제란 무엇인가?

현재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정액제를 기반으로 본인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란 진료를 받을 때 고정된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1차 의료기관은 1,000~1,500원, 2차 병원은 1,500~2,000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본인부담은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고 부담도 낮은 구조입니다.

반면 정률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50,000원이면 정률제 10%일 경우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2. 정률제로 전환되는 이유는?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과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2차·3차 병원 외래 진료가 늘어나면서, 단순 감기나 피부질환처럼 1차 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진료도 고비용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폭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선택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본인부담금 얼마나 늘어날까?

현재 정액제에서는 외래 진료 시 2,000원을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률제 10%가 적용되면 진료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진료비 20,000원 → 본인부담 2,000원
  • 진료비 50,000원 → 본인부담 5,000원
  • 진료비 80,000원 → 본인부담 8,000원

즉, 동일한 병원과 질병이라도 진료 항목, 검사, 영상촬영 여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영향 받는 계층은 누구인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만성질환자입니다. 이들은 병원 방문 빈도가 높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률제 도입 시 본인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정신질환 등)을 앓는 경우, 외래뿐 아니라 약제 비용까지 합산되므로 월 단위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응 전략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 이용 병원의 등급(1차/2차/3차)을 확인하고, 1차 의료기관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2차 병원은 진료비 단가가 높아 정률제 전환 시 부담이 훨씬 큽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소, 복지관,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기관은 저소득층에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사례관리사를 통해 진료 예약제를 이용하거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담을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6. 정부의 보완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정률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는 국가가 지원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고위험 환자에게는 정액 적용 유지
  •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 상담 인력을 늘려 사전 예방

하지만 실제 적용 시기와 구체적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수급자 본인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가이드

지금 당장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해 의료급여 상담을 예약하세요.

복지관이나 사례관리사에게 진료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진료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만 받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즐겨찾기하고 가족·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준비된 사람이 결국 불이익 없이 제도 변화를 이겨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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