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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생계비 신청 조건 및 절차
1. 신청 자격
-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 : 주소득자 사망, 이혼, 실직, 중병 등
- 단전 가구 :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자 : 6개월 이내 출소 후,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 가구: 76만 5,444원 이하
- - 4인 가구: 195만 1,287원 이하
- - 6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
- - 8인 가구: 304만 8,887원 이하
3. 재산 기준
- 금융재산 :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기준 이하 예) 1인 가구: 500만 원 이하, 4인 가구: 1,500만 원 이하
- 재산 종류 : 금융재산 외 부동산, 자동차 등은 제외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방문 후 로그인 → '긴급복지 지원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7.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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