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금 총정리
1. 조현병 조건부 수급자란?
조현병은 만성 정신질환으로, 환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현병 환자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근로 능력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한 세부 기준은 무엇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또, 근로능력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조현병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
조현병 환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근로능력 평가,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방법 및 세부 분류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근로능력 평가 절차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조현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근로 제한 여부 명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 제출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능력 여부 판단, 필요시 추가 면담 또는 신체·정신 건강 평가 진행
- 근로능력 평가 결과 분류 : 평가 결과에 따라 완전 근로 불가, 부분 근로 가능, 근로 가능으로 분류됨
② 근로능력 평가 세부 분류
근로능력 평가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되며, 조현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3~5단계에 해당 됩니다.
1단계 | 정상 근로 가능 | 일상생활과 근로활동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없음 |
2단계 | 근로 가능하지만 어려움 있음 | 일반적인 노동 가능하지만 지속 근로 어려움 | 수급자 선정 어려움 |
3단계 | 부분 근로 가능 (경미한 제한 있음) | 제한적인 근로 가능 (단시간·가벼운 업무) | 조건부 수급자 가능 |
4단계 | 부분 근로 가능 (중등도 제한 있음) | 노동 능력이 있지만 지속 근로 어려움 | 조건부 수급자 가능 |
5단계 | 근로 불가능 (중증 제한 있음) | 노동 능력이 없으며 일상생활도 어려움 | 일반 수급자 (조건 없음) |
6단계 | 근로 절대 불가 (최중증 장애) | 전혀 근로 불가능, 보호 필요 | 일반 수급자 (조건 없음) |
- 조현병 환자는 주로 3~5단계로 평가됩니다.
- 3~4단계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며, 자활사업 참여가 요구됩니다.
- 5~6단계는 일반 수급자로 지정되며, 별도의 근로 조건 없이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기준 (월 소득)
- 1인 가구: 66만 3,327원
- 2인 가구: 110만 3,794원
- 3인 가구: 141만 5,808원
- 4인 가구: 171만 9,967원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 생계급여: 1억 5200만 원 이하
- 의료급여: 1억 8000만 원 이하
- 주거급여: 2억 1500만 원 이하
- 교육급여: 2억 5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 의료급여: 연소득 1억 원 이상(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즉,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생계급여 (월 지급)
- 1인 가구: 66만 3,327원
- 2인 가구: 110만 3,794원
- 3인 가구: 141만 5,808원
- 4인 가구: 171만 9,967원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정신과 치료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비 무료
- 2종 의료급여: 입원비 10%, 외래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
주거급여 (월 임대료 지원)
- 1인 가구: 최대 36만 원
- 2인 가구: 최대 40만 원
- 3~4인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자활근로 급여
- 시간제 자활근로: 월 30~50만 원 추가 지급
- 전일제 자활근로: 월 100만 원 이상 지급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의료진단서 및 근로능력 평가 관련 서류
심사 절차
- 서류 제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능력 평가 진행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후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 선정되면 지원금 지급 개시
조현병 환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하지만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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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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