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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난방비 지원 사업 에너지 바우처 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 자격 조건 잔액조회 방법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 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지주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서류 : ①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②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 2022년 7월1일 ~ 2022년 9월30일 | 전기요금 차감 |
겨울 | 2022년 1012일 ~ 2023년 4월 30일 | 1.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중1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도시가스,연탄,전기 |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7월 1일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2.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 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중증 난치질환, 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라 엄만 또는 아버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분
- 소년 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중복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 공단의 20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 해광 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3.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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