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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엄마 육아휴직과 쉽고 빠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제도는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 휴직 신청 기본 내용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 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통상임금 과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임금 이란?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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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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