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조건을 지난 4월 11일,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지원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조건
정부는 월세 상승률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합니다.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에만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조건을 2024년 4월 12일부터는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월세 가격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조건 이 변경됩니다.
단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 시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재산만 입력)
- 통장사본
- 확정 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2.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은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 ➡️ 서비스 신청 클릭
2. 로그인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두 배로 지원받기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함과 동시에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한 사람 당 최대 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니 수시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 기타 청년 지원 복지정책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 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 한분들은 꼭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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