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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보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총정리

by 야누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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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는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 택 임대지원금 300만 원 지원하는 대전시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전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오는 5월 25 일 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 자립지원금 바로신청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
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10월 6일까지 거주
지관 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상세 지원 내용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 을지 급하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 을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
으로 지원되며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아써
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
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전광 역시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10월 중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이 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4700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4. 간단 정리

  • 신청기한 :2023. 10. 6.(금)까지
  • 지원항목 :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 지원금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지원 항목별 구비서류
  • 지원내용 :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가구당 최대 10 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 직업 훈련 생 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돼 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임대 보증 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에 지원되며 지원 요건을 충족 하 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10월 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지 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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