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는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 택 임대지원금 300만 원 지원하는 대전시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전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오는 5월 25 일 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 자립지원금 바로신청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
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10월 6일까지 거주
지관 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상세 지원 내용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 을지 급하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 을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
으로 지원되며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아써
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
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전광 역시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10월 중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이 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4700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4. 간단 정리
- 신청기한 :2023. 10. 6.(금)까지
- 지원항목 :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 지원금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지원 항목별 구비서류
- 지원내용 :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가구당 최대 10 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 직업 훈련 생 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돼 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 보증 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에 지원되며 지원 요건을 충족 하 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10월 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지 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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